기술사업화/창업

제주대학교의 미래 산학협력단 / 연구처가 만들어 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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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학협력단
    기술이전
  • 발명 신고 : 「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」에의거하여 연구 결과물로 나온 직무발명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서 제출
  • 발명 상담 :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성, 시장성 등에 대한 논의 및 특허 경비 지원 여부 결정
  • 선행기술조사 : 발명신고서 및 연구실 방문을 통한 기술파악을 기초로 하여 전담 특허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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