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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자
발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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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/특허사무소
발명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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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자/특허사무소
선행기술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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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사무소/발명자
명세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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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사무소
특허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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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사무소/발명자
중간사건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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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사무소
특허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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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
권리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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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단
기술이전
- 발명 신고 : 「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」에의거하여 연구 결과물로 나온 직무발명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서 제출
- 발명 상담 : 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성, 시장성 등에 대한 논의 및 특허 경비 지원 여부 결정
- 선행기술조사 : 발명신고서 및 연구실 방문을 통한 기술파악을 기초로 하여 전담 특허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