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계법령
[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]
- 특수관계자(친족 또는 미성년자)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
-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・비속등 4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)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, 소속 연구개발기관장에게 보고, 연구개발 기관장의 검토・승인(1차 검증)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(2차 검증) 필요
[제주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]
제8조(연구자의 의무)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.
(1-12호 중략)
13. 사적이해관계 대상자 참여시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 이행
제10조(연구계획서 작성, 보완 및 제출)
(1-5항 중략)
⑥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 사적이해관계자(직계존비속, 배우자 및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)가 해당 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사적이해관계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장 승인을 득한 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.
신고업무처리절차
-
연구책임자
"사적이해관계(변경)신고서" 제출
※ 제출처 : 산학협력단(감사팀)
•사적이해관계
(예1) 연구책임자 ⇄ (공동)연구자
(예2) 공동책임자 ⇄ (공동)연구자 -
산학협력단
(감사팀)- 신청서 확인 및 조치
(관리기관의 장 승인) ※ 필요시 전문기관 2차 승인 절차 이행 - 확인·조치 내역서 회신
- 신청서 확인 및 조치
-
연구책임자
연구책임자 조치
결과업무 참여 "참여연구원 등록(변경) 신청서" 제출
※ 제출처 : 산학협력단(과제담당자)참여
불가"이의신청서" 제출 가능
※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
※ 제출처 : 산학협력단(감사팀) -
산학협력단
(과제담당자)"참여연구원등록(변경)신청서" 확인 및 승인
일반사항
- 신고대상
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‧비속 등 4촌 이내 친족또는미성년자)를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 할 경우 - 신고서 제출 시기
- 사적 이해관계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시작일 10일 전
- 사적이해관계자의 연구참여 시작 전 연구참여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필수
- 문의사항 : [감사팀] 064-754-2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