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지원

제주대학교의 미래 산학협력단 / 연구처가 만들어 갑니다

연구윤리란?

  •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

연구자의 역할과 책임

  •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
  •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
  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
  •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
  •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
  •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· 존중
  • 연구계약의 체결,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
  •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
  •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
  •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

연구부정행위의 범위

  •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 표시, 부당한 중복게재,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

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

  • 연구진실성
    위원회
    • 예비조사 여부 결정
    • 조사위원회 구성
  • 예비조사
    • 서면·출석 조사
  • 본조사여부 필요 불필요
  • 본조사
    • 심층조사 (부정행위 입증 단계)
  • 판정
    • 연구진실성위원회
      본조사 결과 승인
  • 예비 조사
    결과 통보
    • 통보 및 이의신청
      (제보자·피조사자)
    • 검증 종료
  • 제보·접수
    • 실명제보 원칙
    • 구체적 내용·증거 제출
  • 검증 결과
    후속 조치
    •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
      (제보자·피조사자)
    • 연구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
    • 징계 등 제재조치

연구 부정행위 제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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