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지원

제주대학교의 미래 산학협력단 / 연구처가 만들어 갑니다

동물실험윤리

  • 대상 : 연구, 실험,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
  • 신청 시기 :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

동물실험 심의 절차

동물실험 심의 절차

문의사항

  • 연구진흥실 064-754-3952

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
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