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실험윤리
- 대상 : 연구, 실험,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
- 신청 시기 :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
동물실험 심의 절차

문의사항
- 연구진흥실 064-754-3952
제주대학교의 미래 산학협력단 / 연구처가 만들어 갑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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