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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, 2026년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여 안내

작성일
2026-01-15
작성자
관리자
조회
158
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2025,2026년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월급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  ※ 식비는 필수 지급사항이 아니므로,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월 최저임금(월급여) 이상으로 급여 산정하시면 됩니다.

  ※ 급여는 원단위 절사

 

 

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 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며, 다음과 같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(예시는 식비 미포함)

※  4.345238....주는 1월 평균 주의 수 이며, 365/12/7  의 값임.

 

 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(주휴수당 해당없음) 

     - 시급 * 1주 소정근로시간 * 4.345238....주

       ex)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

            10,030원('26년: 10,320원) * 14시간 * 4.345238...주 = 610,158.31996... ('26년: 627,799.99...)

        => 월급여를 610,160원('26년: 627,800원) 이상 지급 시 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.

 

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(주휴수당 포함)

    - 시급 * (1주 소정근로시간/통상근무자 1주 소정근로시간) * 8시간 * 6일(주휴일 포함) *  4.345238....주

       ex)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 

            10,030원('26년: 10,320원) * (30시간/40시간) * 8시간 * 6일 *  4.345238....주 = 1,568,978.53704...

        => 월급여를 1,568,980원 이상 지급 시 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.

 

근로계약서의 월 보수 작성 시 어려움이 있거나,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

산학협력단 사업단 인사 담당자 (김가연, 내선 3956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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